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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3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2:5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1동 1515호 앞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하의를 벗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D( 여, 44세 )를 쳐다보며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휴지로 감싼 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복도에 나왔다 들어간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목 격자 D,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① D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이 D 쪽을 보며 상의는 러닝셔츠, 하의는 탈의한 상태로 성기에 휴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D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날인 2016. 5. 29. 17:36 경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D는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휴지로 감싼 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휴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휴지를 들고 있었고, 나아가 단순히 휴지로 성기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이 더욱 생생하고 믿을 만하다.

② D는 위와 같이 복도에 서 있던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였고, 놀라 서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D는 당시 위와 비슷한 피고인의 행동을 아파트 이웃이나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들 및 자신의 딸들 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자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

③ 이에 D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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