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55경 서울 관악구 AE 소재 지하철 2호선 AF 승강장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롱패딩 점퍼를 입고 배회하던 중 8-2 플랫폼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AG(여, 32세) 등 승객들을 향해 롱패딩 점퍼를 열어젖히고 다리를 들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H, A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F 승강장을 걷고 있었을 뿐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승객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AG, F의 각 진술, 피고인을 현장에서 발견한 사회복무요원인 AH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F 승강장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롱패딩 점퍼를 입고 배회하던 중 8-2 플랫폼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AG 등 승객들을 향해 롱패딩 점퍼를 열어젖히고 다리를 들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시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8. 9.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