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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6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55경 서울 관악구 AE 소재 지하철 2호선 AF 승강장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롱패딩 점퍼를 입고 배회하던 중 8-2 플랫폼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AG(여, 32세) 등 승객들을 향해 롱패딩 점퍼를 열어젖히고 다리를 들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H, A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F 승강장을 걷고 있었을 뿐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승객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AG, F의 각 진술, 피고인을 현장에서 발견한 사회복무요원인 AH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F 승강장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롱패딩 점퍼를 입고 배회하던 중 8-2 플랫폼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전동차 안에 있던 AG 등 승객들을 향해 롱패딩 점퍼를 열어젖히고 다리를 들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시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8. 9.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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