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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89524
건축주명의변경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토지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② 다세대주택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각 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토지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 역시 당심에 이심이 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항소인인 피고가 불복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토지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이다)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토지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면 18∼20행 : 전부 고침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1, 12, 14∼1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 N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T, U과 함께 분필 전 양주시 V 임야 2,523㎡(다음부터 ‘분필 전 V 토지’라 한다), R 임야 396㎡ 및 분필 전 양주시 W 잡종지 221㎡(다음부터 ‘분필 전 W 토지’라 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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