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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55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8행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그 외에도 원고는 E과 분필 전 양주시 J 전 1,818㎡, K 목장용지 394㎡ 및 L 전 212㎡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7행∼7면 2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3년 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화해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G과 화해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령 G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G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음부터 ‘피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26. 열린 임시총회 또는 그 후 열린 총회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종중의 재실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종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화해계약을 추인하였다 할 것이다(다음부터 ‘피고의 ②주장’이라 한다

).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규약 제12조에서는 원고의 재산을 보존, 분할, 기부, 매각, 담보, 양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 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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