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5. 19. 피고와 광주시 D 공장용지 4,264㎡ 외 5필지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E 및 F 각 토지(이하 ’분필 전 토지‘라 한다)가 G 및 H 토지(이하 ’도로부지‘라 한다)로 각 분할 토지 분할에 관한 등기는 2016. 7. 26.에 마쳐졌다. 되었으므로, 2016. 8. 16.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기한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2016. 8. 30. 및 2016. 9. 10., 2016. 9. 13.로 3차례 연장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9. 20. 및 2016. 10. 18.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그 중도금 지급시기를 ‘1차진입도로(E 및 F 토지, 분필 전 토지를 의미)의 도로분할 완료시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 '도로분할 완료시'라 함은 분필절차가 완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분필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분필 전 토지에서 도로부지가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