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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7. 2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회사 팀장으로서 직원들 수당을 줘야 하는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어 은행에서 금원을 빼가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75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9. 8.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 수금 받기로 한 돈이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보험료 등이 나가서 돈을 다 썼는데,

8. 15. 경 다시 보이스 피 싱 범행 관련 조사 받으러 가니 그때 바로 다시 보내주고, 수금이 되면 조금이라도 보내주겠다.

’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금을 받을 곳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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