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있어 금융당국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당국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달 책 등에게 피해 금원 전달, 송금 지시 등을 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 하여 위 다수인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7. 3. 29. 자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29.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순차 사칭한 후 “ 송금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의자 명 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동결조치를 하기 전에 적금이나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 인지를 확인하고 원상 복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가 길 7에 있는 우성 캐릭터 그린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가 예금 1,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 금 전달 책으로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18. 자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18. 09: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순차 사칭한 후 “M 씨 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