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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8. 4.경 구미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F 소유의 구미시 G 대지 437㎡를 매매대금 3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억 8,500만원, 잔금 중 2억원은 대출금 승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중도금으로 1997. 9. 19. 2,100만원, 1997. 9. 29. 2,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30. H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만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900만원 피고인이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I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점, 피해자와 I를 위한 각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수사기록 251면), 위 회사의 부도시점, 피고인의 도피시점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고 이후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구성을 어떻게 하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인 점에서 배임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으므로, 그 액수만을 실질적인 피고인의 이득액과 피해자의 피해액에 맞추어서 이 부분 액수를 수정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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