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등기의 말소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D를 통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차용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D가 가져온 차용증서와 영수증의 각 채무자 및 영수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기입한 후 이를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의 협조를 받아 원ㆍ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D는 2011.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9. 접수 제75812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를 만나 근저당권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 및 위 나항 기재 차용증서와 영수증,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당일 D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교부받은 위 차용증서와 영수증상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문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2011. 6. 9.로 되어 있으며, 차용증서상 차용원금은 3,000만원, 변제기는 2011. 9. 9., 이자는 월 3%, 연대보증인으로 D가 각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상에는 ‘일금 3,000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와 D가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7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 2017. 4. 7. 접수 제4052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