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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102호 내에서, “ 가족끼리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거실 내에 깔려 있는 이불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근무 일지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버지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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