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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40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견샵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양도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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