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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삼선교 방향에서 대전 세무서방향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선을 이용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선화 네거리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만 67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우측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탑승자 G에 대한 수사)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장면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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