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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2182
회계장부 열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8. 18.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 4. 21. 기준으로 총 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피고의 주식 중 원고는 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를, C은 30,000주(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각 소유한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사업에 동원되는 자금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의심할 사정들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D를 해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피고 원고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고의 사업에서 수익금 150억 원을 지급받으면 되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피고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채권자 겸 채무자의 지위에서 오로지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괴롭히고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할 악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단

원고의 열람등사청구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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