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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2: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12동 1306호에 있는 양부 D의 집에서, 위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순경 G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발로 동인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F 및 순경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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