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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8 2016가합52723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피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원고들은 부부사이다.

피고 C은 원고들의 딸인 H의 남편으로 원고들의 사위이고, G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들의 각 주식 양도와 사내이사 변경 1) 피고 C은 2015. 11. 20.경 원고 A 명의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피고 D 주식 전부와 원고 B 명의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피고 E 주식 전부를 각 피고 C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피고 D와 피고 E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들에게서 각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은 2016. 1. 28. 피고 E의 사내이사 원고 B을 해임하고, 피고 C을 피고 E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사내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마쳤고, 2016. 1. 29. 피고 D의 사내이사 원고 A를 해임하고, G를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사내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들의 고소에 의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원고들을 피고 D와 피고 E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C과 G를 순차로 피고 E과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내용의 허위등기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2. 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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