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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U 등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량 매매 및 차량수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자신이 고급 수입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매수대금 상당액을 여러 차례 편취하고, 수리요청을 받은 피해자 K의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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