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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5839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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