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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 위 과도를 휴대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일찍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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