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8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