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03:57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2차를 나가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희 업소는 2차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가게 다 때려부셔도 되냐, 내가 전라도 깡패인데 신고해라, 내가 동생들 풀어서 다시는 너희 집에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씹팔년아!”라고 말하며 그 곳 복도에 쌓여 있던 맥주 5박스(1박스당 맥주 20병)를 1박스씩 복도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맥주병을 깨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 박스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04:1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중이던 피해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쪼잔한 놈, 쫌생이 같은 놈, 호로새끼, 개새끼, 씹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들 및 위 유흥주점 업주, 여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