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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나7437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중고이륜자동차수리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2005. 5. 24. 출자금 106,800,000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5. 6.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이사장이었다.

피고는 2006. 2. 5.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10.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사퇴하였다.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210좌 중 105좌를 I에게, 나머지 105좌를 G에게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다.

다. 2006.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출자좌수 및 출자금은 총 1,162좌, 116,200,000원이었고, 그 중 G는 245좌(출자금 2,450만 원), K, N는 1좌(출자금 10만 원), I은 230좌(출자금 2,300만 원), L, M은 각 10좌(출자금 각 100만 원)의 출자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2009. 5. 하순 및

6. 초순경 K, N, I, L, M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에 출자지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9년 이후 총회 미개최, 임원 공석, 공동사업 부재 등 조합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었고, 2013. 2. 1.경 조합 해산명령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조합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결손금이 173,602,397원으로 자본금 117,300,000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에 있었다.

사. G, K, I, L, M은 2016. 1.경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각 출자금 및 그 파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21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고, 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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