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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단81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2.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여성청소년 D(16세), E(17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나 동종전과가 없고 D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성년인 것처럼 행동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840만원(= 위 음식점의 2013년도 총매출금액 124,007,035원에 적용하는 1일 과징금액 28만원 × 30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해당 여성청소년들은 사건 당일 원고의 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음식점에서 입장하여 술을 마신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일행인 D(16세)과 E(17세)이 2013. 7. 12. 02:0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원고의 음식점에 들어와 D이 먼저 착석하였고 E은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D이 종업원(원고의 아들) F에게 소주 1병 등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자, F는 D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은 며칠 전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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