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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25233
약정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10, 11행의 “원래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를 삭제한다.

6쪽 8행부터 끝 행까지를 전부 삭제한다.

7쪽 1행의 “다) 따라서 같은 증거에 의해”를 “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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