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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84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B(예인선, 44톤)를 이용하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4. 27. 08:4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물량장에서 그곳에 정박해 둔 B의 갑판에 보관중인 폐유 드럼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노후ㆍ부식된 드럼통 밸브 주위에서 폐유 약 30ℓ가 흘러나오게 하여 갑판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ㆍ오염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통보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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