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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9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5. 7.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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