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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6:1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09 동 놀이터에서 C과 함께 그곳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찾아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연골 골절 동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향후 재수술 또는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9년 후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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