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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체포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적법한 현행범체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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