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4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적시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 카페에 게시된 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