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68.5㎡의 건물에 조리시설,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풍천장어, 장어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A)
1. 현장사진, 위반법규조서 등
1. 국민신문고 신고조치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는 제37조 제1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제37조 제4항의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한 ‘제37조 제1항’은 ‘제37조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음식점의 규모도 탁자 18개, 의자 72개, 냉장냉동고 7대, 세척시설 3대 등으로 작지 않으며 매출액도 상당히 많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시 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여 2012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