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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초순 10:00경 부안군 영전길 19-29(보안면)에 있는 보안면사무소 옆 체련공원에서 피해자 D(11세)을 만난 다음 C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겨루기를 하자고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부안군 E에 있는 F터미널 부근 ‘G’ 미용실에서 피해자 D(12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인상을 쓰고 노려보면서 1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7. 20:00경 부안군 H 부근 농로까지 피해자 D(14세)을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C은 피해자가 C의 지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킨 후 주먹으로 양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m 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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