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광장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건물 입구 로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2017. 3. 27.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2.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17. 11. 2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