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1. 29. 부천시 소사구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달 30.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 C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의 직원 G으로부터 C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C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원, 같은 달 16. 24,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는데, 방과 거실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C의 매형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20. C 명의로 2,000,000원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였는데도 C이나 I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3. 18. 이 법원 2014카기22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4. 2. 제3344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99,55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4.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97,452,388원 중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75,452,3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