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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4가단5272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1. 29. 부천시 소사구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달 30.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 C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의 직원 G으로부터 C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C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원, 같은 달 16. 24,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는데, 방과 거실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C의 매형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20. C 명의로 2,000,000원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였는데도 C이나 I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3. 18. 이 법원 2014카기22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4. 2. 제3344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99,55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4.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97,452,388원 중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75,452,3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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