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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0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88번 길에 있는 문학경기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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