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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5411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12,163,287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반환을 이행제공 하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피고 C에게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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