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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21846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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