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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20가단782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위 1억 9,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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