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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3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체벌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고인과의 관계 및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 등 때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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