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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설명 등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위 각 진술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 피고인의 손이 밑( 음부 )으로 가자 손을 빼 내

면서 ‘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 알겠다.

’ 고 하고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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