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7면 9행의 “조합원은” 다음에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추가한다.
7면 10, 11행의 “분양신청기한” 앞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추가한다.
7면 13행의 “한다.‘ 다음에 ”, 피고 정관 제44조 제1항은 ’제44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7면 하단 2행부터 8면 1행의 “없을 뿐만 아니라,”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그러나 원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2016. 6. 20.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인 1차 분양신청기한(2015. 10. 1.~2015. 12. 19.)과 2차 분양신청기한(2016. 3. 28.~2016. 4. 26.)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은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또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원고들의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7. 1.경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3차 분양신청기한에 제출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미 피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