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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46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세라토 승용차가 튕겨져 나오면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2,218,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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