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엔진 이미션 저감기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9. 6. 26.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 대동공업 주식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진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제명: Tier 4 대응 Non-Road 50Kw급 디젤엔진 개발, 총 기술개발기간 : 2009. 5. 1.~ 2013. 4. 30.)’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위 대동공업에 지급하고, 다시 위 대동공업이 C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위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구입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6. 7.경 위 대동공업으로부터 위 사업의 2차년도(2010. 5. 1. ~ 2011. 4. 30.)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 523,120,000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위 정부출연금 중 90,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위 정부출연금 중 60,000,00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이 C이 주식회사 제일시스콤에 발주하였던 ‘CH/DY개조’ 및 'Mrthane분석계’ 구입비용 등으로 위 제일시스콤에 각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1. 7. 6.경 위 대동공업으로부터 위 사업의 3차년도(2011. 5. 1. ~ 2012. 4. 30.)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 439,197,000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위 정부출연금 중 50,000,00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이 C이 위 제일시스콤에서 발주하였던 ‘CH/DY개조’ 및 'Mrthane분석계’ 구입 비용 등으로 위 제일시스콤에 지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