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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2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같은 편이 되어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여 상대편에게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약 10여 명의 게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C ㅅ1벌련따묵으니깐 냄새남”, “C 시벌련아 엄마잘계시냐, 님히 버지***아 ㅅ1벌련아 겜하지마”, “C야 버지먹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글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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