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2동 리더스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동 누마루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결격 입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낸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