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2동 리더스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동 누마루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결격 입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낸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