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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2 2014누12022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게 한 정보화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처분 및 기지급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의 환수처분의 각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정보화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기지급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의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게 한 기지급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의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1) 원고(당초 ‘주식회사 더존씨앤티’이었다가 2012. 1. 30. ‘주식회사 더존넥스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바텍(이하 ‘바텍’이라고만 한다)은 치과용 의료기기인 ‘디지털파노라마 및 Dental CT'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②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고, 추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의 사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경우

6.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와 바텍이 지급한 모든 지원금액을 피고와 바텍에게 해지일로부터 즉시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와 바텍이 정한 반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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