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불성실중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불성실중단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주위적 청구 중 정부출연금의 환수처분(원고 주식회사 A)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원고들) 취소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원고들)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환수금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원고 주식회사 A)만이 당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23. 피고 구 에너지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담기관)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단계별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및 스스로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이하 ‘민간부담금’이라고 한다.
과제수행기관이 기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해당 과제에 출자한다는 의미로, 통상 인건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