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화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0....
이유
처분의 경위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바텍(이하 ‘바텍’이라고만 한다
)은 치과용 의료기기인 ‘디지털파노라마 및 Dental CT'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바텍이 원고를 통하여 수행하는 생산설비 정보화사업에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4. 18. 바텍 및 원고와의 사이에 총 사업비를 106,790,000원(정부지원금 45,642,000원, 바텍 부담금 61,148,000원), 사업기간을 2008. 5. 2.부터 2008. 11. 2.까지(2008. 11. 15.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MES/POP 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관련 규정”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와의 협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②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고, 추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의 사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경우
6.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와 바텍이 지급한 모든 지원금액을 피고와 바텍에게 해지일로부터 즉시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와 바텍이 정한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피고와 바텍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 대해서는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