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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633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2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3. 19.부터 2018. 3. 18.까지의 임료는 감정 결과 36,245,89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3.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임료는 연 9,609,660원이고, 위 임료는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변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B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3. 19.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14년 신구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소유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임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아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부산물이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원고가 45,569,864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원고가 피고의 간판을 철거하여 10,660,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액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영업손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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