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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6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5,548 원 및 2020. 3.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9. 12. 1.부터 2020. 7. 31.까지 매월 임료는 134,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 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점유사용을 시작한 ‘2019. 12. 중순경’ 을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2019. 12. 21.부터’ 로 해석하여 월 임료를 산정하면 (2019. 12. 21. 이전에 피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 2019. 12.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11일 간의 임료는 47,548원( =134,000 원 ×11 일 ÷31 일, 원 미만 버림) 이고, 2020. 1월과 2월의 2 달 간 임료는 268,000원( =134,000 원 ×2) 이 되며, 변론 종결 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도 134,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합계 315,548원( =47,548 원 268,000원) 및 2020.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13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는 201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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