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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2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 피고인 A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범죄를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미리 인터넷을 통해 불상 자로부터 D SM7 승용 차( 이하 ‘ 대포차’ 라 한다) 와 휴대전화 E( 이하 ‘ 대포 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한 후, 부천시 F에 있는 G PC 방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38 세) 이 ‘ 미 화 15,000 달러를 판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미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위 달러를 모두 사고 싶습니다

’ 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대포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해시까지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미화를 절취한 후 대포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피고인 B은 그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로 피고인 A을 태워 함께 도망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0. 17:00 경 동해시 발 한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발한 자동화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미 화 15,000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OTP 생성기가 D 차량에 있어 차량에 가서 이체를 하겠다” 고 말하며 위 대포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즉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포차에서 내린 피고인 A을 위 스포 티지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미화 15,000 달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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