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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6887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잔금 지급시까지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2차례는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2개월분의 이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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